예산편성관련 부정청탁범위
의회 및 예산편성 관련한 부서에 자기 부서와 연계되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여러차례 방문하여 설명 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및 예산편성 관련한 부서에 자기 부서와 연계되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여러차례 방문하여 설명 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제8호에서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8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의 시행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예산 관련 법령·기준과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