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다음 예시에서 사무관B 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예시>국가공무원 A씨는 본인이 담당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같은 기관 타부서 사무관B씨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XX건 담당이시죠? 저는 B부서 XXX사무관인데, 행정처분 조사 관련하여 민원인의 대리인이 곧 찾아간다고 하네요 내가 평소 잘 알던 대리인인데 친절하게 좀 해주시고, 잘 부탁합니다."업무담당 A씨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검토했던대로 처리하였습니다.문제는 대리인이 민원인과의 수임 과정에서 처리를 위하여 담당 기관 공무원에게일정 금액의 인사값이 필요하다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고,사실관계는 대리인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거짓된 말로 확인되었고실제로 뇌물 관계도 업무 편의도 봐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이때 사무관B씨의 전화에서 "친절응대, 잘 부탁한다는 요구"가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요?조금 더 구체적으로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에서2호의 직무는 해당(과태료 등 부과)되나 2호의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로그 전화한 것을 볼 수 있는지와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서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해당되어그 전화가 법령을 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