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의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입니다.
우리원은 정부부처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올해 2월 준정부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사회 비상임이사분들이 새로 구성되셨는데(부처 장관 위촉),그중 그동안 관계 부처와 우리원이 관계되어 있는 정책사업에서 중요한 자문과 연구를 담당하시던 대학 교수님께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정책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에 비상임이사이신 교수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게 되겠지만, 우리 기관의 비상임이사이신 교수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시는 용역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