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관한 문의

< 내용 > 남편이 공무원입니다만, 결혼한지 몇 개월도 안된 새내기 '신부' 입니다. . . < 질문-1 > 남편(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대학 친구들이 결혼당시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며, 제 생일선물 겸해서 1,200,000원에 해당하는 가방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남편(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사주는 가방을 받아도 되나요~??....... < 질문-2 >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 100만원 초과 금품(가방)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해당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