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단행본 출판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학술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사단법인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직자의 단행본 출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연구소의 회원은 대다수가 국가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입니다.올해부터 매년 연구소의 회원을 선정하여 위탁출판업체를 통해 총서 단행본을 발간하려고 합니다.단행본은 연구소 회원(공무원) 중 한명을 선정하여 쓰고 단행본의 주제는 연구직 전공과 관련해 선정됩니다.궁금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첫 번째,출판계약서는 1쇄의 인세는 현물로 필자(=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때 현물도서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된다면 액수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지요.
만약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에서 현물도서로 인세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두 번째,연구소에서 도서대금구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도서 200~300권(700~8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관련 연구자 및 공공기관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서대금과 배포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세 번째, 단행본 출간 후 연구소의 회원에게도 한부씩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때 도서는 허용되는 금품 중 선물(5만원 이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회원들이 매년 5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의 답변을 살펴보았지만,사단법인 연구소에서 진행할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