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ᄋ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1. 쟁점: 여러 대학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강사의 경우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학 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2. 사례: A대학 소속 강사 홍길동 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 현황 - 2020학년도 1학기 A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 2020학년도 1학기 B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나.
소속: A대학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중복 가입 불가) 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일정 - 월, 화: A대학에서 한국사I 강의 - 수, 목: B대학에서 서양사I 강의 라. 이 경우 B대학에서의 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