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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담임은 아닙니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학부모에게 금전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학부모는 급한 사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는 말에 차용 계약 없이 500만원을 해당 선생님께 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은 없고,학부모도 청탁이나 부탁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원금 500만원과 차용기간에 따른 이자를 모두 학부모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금전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금전거래에 대하여 학교의 내부규정 등에서 제한하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