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수당관련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1시간 초과 강의 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 초과금지)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직원 중 회의 시간이 10분(1회)인 회의에 참석하고 사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례금 15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