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관부처 공무원과 회의후 식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br><br>1.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 및 사업관리 감독기관인 상위 소관부처의 공무원과 업무 회의 후 식사를 한 경우 식사비를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br><br>2. 위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만원 미만 허용될 수 있음"의 예외사항에 해당 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의 목적을 어느정도 선까지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br>3. 2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일 수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1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2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3 수수 경위와 시기, 4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5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나 위반 사례 등을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기반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결부된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