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공무원과 회의후 식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br><br>1.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 및 사업관리 감독기관인 상위 소관부처의 공무원과 업무 회의 후 식사를 한 경우 식사비를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br><br>2. 위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만원 미만 허용될 수 있음"의 예외사항에 해당 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의 목적을 어느정도 선까지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br>3. 2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일 수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1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2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3 수수 경위와 시기, 4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5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나 위반 사례 등을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기반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