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교수 직권남용

일하면서 돈벌어 직장에서 더 공부하라 무언의 압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년에 학비만 천만원 논문을 졸업논문을 쓰려하니 뭘 그렇게 안해드린건지 계속 돌아가라 지도교수를 바꿔라 넌 논문쓸 자세가 안되어있다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학기때마다 박사들이 조공분위기 만들어 호텔에서 식사 플렌카드 생일에 맞춰 생화꽃바구니 교수님 기분어떤지 파악해서 굽신거려야 하고요 이렇게 사비로 쓴돈만 백만원가까이 됩니다 당연히 교수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집잡고 통과안해줍니다....누군가 논문하나에 백하나사줘야 한다는데 그게 샤넬인지 에르메슨지 잘 모르겠네요 제 피땀흘려 번 돈으로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하나요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은 다 똑같다해서 투서라도 쓰려다 접었습니다 지출내역 까발리려니 지금까지 대학원 나오려고 지문없어질 정도로 비볐던 제손이 떨립니다... 어떻해야 합니까 어디서 어떻해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사이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