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읍·면 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읍·면 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공무수행에 관하여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다. 또한, 읍·면 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체육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후원·협찬)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해당 여부는 위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