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해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1항에 따르면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 이나 임원의 신분으로써1. 영농조합 법인(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에서 회원으로 써 겸업의 가능 여부2. 영농조합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 여부* 영농조합 : 농업ᆞ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따위를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업적 농업 경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