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설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청령문화를 선도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인사 드립니다.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창설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참석대상 중 초대 리스트가 있는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기념품을 7만원,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VIP의 경우 ex. 방위사업청 청장, 국방부 장관 등으로 특정된 list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 대부분이 직무 연관성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 불특정 다수는 단순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문의드립니다.2. 제8조 제3항 제7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VIP들과 일반고객에게 5만원, 3만원으로 선물을 "차등지급" 할 수 있나요? - VIP의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고위 공직자, 일반고객의 경우 연구소 내 보직자, 기자단 등이 해당합니다.

- 창설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목적의 행사로 생각하였습니다.3. 제 8조 3항 1호의 상한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