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청령문화를 선도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인사 드립니다.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창설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참석대상 중 초대 리스트가 있는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기념품을 7만원,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VIP의 경우 ex. 방위사업청 청장, 국방부 장관 등으로 특정된 list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 대부분이 직무 연관성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 불특정 다수는 단순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문의드립니다.2. 제8조 제3항 제7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VIP들과 일반고객에게 5만원, 3만원으로 선물을 "차등지급" 할 수 있나요? - VIP의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고위 공직자, 일반고객의 경우 연구소 내 보직자, 기자단 등이 해당합니다.
- 창설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목적의 행사로 생각하였습니다.3. 제 8조 3항 1호의 상한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