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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선생님 선물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반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는데 한해동안 너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꽃다발 같은거요.이반 코로나사태로 인해 갑자기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학년이 마무리 되어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뵙고 통지표와 반배정 그리고 각자의 짐을 챙기기 위해 개학전날 학교에 갑니다.이때 작은 꽃다발을 선물로 드려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종업식 후에 담임선생님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