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최 행사시 민간기업 홍보 부스 참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2017-06-08 질의답변 사항을 보면단순히 현수막 등에 후원 업체 명을 게재한다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후원, 협찬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민간기업에서 후원, 협찬을 받지 않고 그냥 홍보부스만 운영하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