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주최 행사시 민간기업 홍보 부스 참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2017-06-08 질의답변 사항을 보면단순히 현수막 등에 후원 업체 명을 게재한다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후원, 협찬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민간기업에서 후원, 협찬을 받지 않고 그냥 홍보부스만 운영하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적인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령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