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떡 선물
임용고시 합격하여 첫 발령받은 친구의 발령지 학교에 인당2000원 정도의 떡을 보내려합니다.총인원 40명정도로 8만원상당의 떡이구요.친구가 부족해도 이쁘게 봐달라는식의 간략한 메세지를 넣어서..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네요.친구와 저는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임용고시 합격하여 첫 발령받은 친구의 발령지 학교에 인당2000원 정도의 떡을 보내려합니다.총인원 40명정도로 8만원상당의 떡이구요.친구가 부족해도 이쁘게 봐달라는식의 간략한 메세지를 넣어서..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네요.친구와 저는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친구에게 친구가 소속된 학교직원들(학교근무인원 약 40명)이 나누어 먹으라는 취지에서 소포장된 2,000원 상당의 떡 40개(2,000원×40개=8만원)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와 친구분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편, 친구분이 제공받은 떡을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께 나누어 주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교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