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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정 청탁 관련 문의

어떤 사인이 공무원인 가족의 인사(전출)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다고 전해들었을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①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①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②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③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④장소 및 내용, ⑤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