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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청탁의 해석

○ 관련법령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문의 사례 - 수영장 이용자 A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수영장)에 대해 강습인원이 초과 상태에서 추가 등록이 어렵 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추가 등록을 요구.

- 강습 등록 담당자 B는 A의 등록 요청에 대해 인원 초과로 접수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수영자 이용자 A는 강급 등록 담당자 B에게 직급 상급자 C에게 본인의 등록 의사를 전달 해 줄것을 요청 - 강습 등록 담당자 B는 A의 요청사항을 유선으로 직급 상급자 C에게 설명(보고)하였고, - 직급 상급자 C는 수영장 이용자 A의 요청사항을 수용 할 것을 강습 등록 담당자 B에게 지시 - 강습 등록 담당자 B는 직급 상급자 C의 지시에 따라 수영자 이용자 A의 수강 등록 처리 ※ 단, 수영자 이용자 A는 강습 등록자 B를 통해 직급 상급자에게 등록 의사 전달 시, 직급 상급자(윗사람)를 특정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강습 등록자 B의 임의 판단에 따라 상급자 C에게 보고)○ 청탁의 의미 해석 1. 상기 사례에서 강습 등록 담당자 B가 수영장 이용자 A의 의사를 직급 상급자 C에게 전달하여 등록 처리 한것이 제3자를 통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순한 의사 전달 또는 민원 성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청탁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서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에 한정 된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과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 확인 및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