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관련 직접 청탁(부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공직)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승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승진기간이 기간이 가까워지면 승진후보자들이 승진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 "이번에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면 한표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승진심사에서 자신을 광고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이러한 행위는 문자나 전화로도 이루어 집니다.2.사례를 보면 직접청탁은 법령에 위반되어 개입하거나 영향을 행사한다면 청탁금지법이라고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법령은 내부규정이나 복무규정 등도 포함이 되나요?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3호의 문구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서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위반을 전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승진이나 전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