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강검진할인 직원가족(배우자 등)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모든분들께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매년 건강검진을 단체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때 직계가족들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물론무료는 아니고 제가 건강검진 받는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받는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나, 가족이 같이 저랑 똑같은 기준(가격 등)으로검진을 받는게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할인 등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라면, 협약체결이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