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금액관련 질의
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금액관련 질의드립니다.공직자의 경조사에 공공기관 대표 ○○○이 기관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기관비용)를 하고 동일인 ○○○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협의회에서 '△△△협의회일동' 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협의회 계좌비용)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인으로 보아 금액을 합산하는 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한 부조 금액관련 질의드립니다.공직자의 경조사에 공공기관 대표 ○○○이 기관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기관비용)를 하고 동일인 ○○○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협의회에서 '△△△협의회일동' 명의로 부조(예: 화환 10만원, △△△협의회 계좌비용)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인으로 보아 금액을 합산하는 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