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

1.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조사(축의, 부의)비를 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 관계 공무원에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집행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국장, 과장 등)는 어디까지인지 질의요청 드립니다.2. 경조사비 지출시 축, 부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10만원 한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질의요청 드립니다.[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별표1.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