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
1. 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조사(축의, 부의)비를 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 관계 공무원에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집행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국장, 과장 등)는 어디까지인지 질의요청 드립니다.2. 경조사비 지출시 축, 부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10만원 한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질의요청 드립니다.[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별표1.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