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해외견학 경비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견학 참여대상은 사업유치추진위원회, 사업추진반대위원회, 사업부지 인근 거주주민 등이며이 중 일부는 사업추진시 매입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입니다.견학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지역주민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공기업이 내부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