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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해외견학 경비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견학 참여대상은 사업유치추진위원회, 사업추진반대위원회, 사업부지 인근 거주주민 등이며이 중 일부는 사업추진시 매입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입니다.견학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지역주민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공기업이 내부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귀 공기업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이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니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