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화분 꽃다발 수령
사립학교교직원이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신의 전시회 초청장을 보내고 학부모로부터 화분이나 꽃다발, 쿠키 등을 수령하였고 자진신고서도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현재 전체학년 미술교과 수업을 하고 있고 성적 및 생기부 직성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이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신의 전시회 초청장을 보내고 학부모로부터 화분이나 꽃다발, 쿠키 등을 수령하였고 자진신고서도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현재 전체학년 미술교과 수업을 하고 있고 성적 및 생기부 직성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등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다른 호의 사유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등은 허용될 수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