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경조사비 처리건 관련

청탁금지법 대상자 경조사 발생시 기관 회장명의로 5만원을 부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장과 조문을 동행하게 되는 부서장도 이 대상자에게 축의, 또는 조의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또한 이때 기관운영비로 지급해도 될지, 개인 금액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조사비의 출처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제공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