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_ 초과 경조사비
언론사 임직원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학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되나요??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제외되고,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되는건가요??
언론사 임직원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학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되나요??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제외되고,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②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