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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종업식 선생님 선물

졸업식이 아닌 유치원 종업식 당일 또는 종업식 이후에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6세반으로 진급 후에는 다른 분이 담임선생님 하십니다.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시지만 앞으로도 5세반 담임선생님 하실 예정이거든요.참고로 아이는 외동으로, 동생이나 사촌이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습니다.종업식 당일 드려도 괜찮나요? 아님 진급 후에 드려야 하나요? 선물 허용 금액도 궁금합니다.기프트카드나 상품권도 허용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년이 마치는 종업식에는 학생(원아)에 대한 평가 등이 종료된 후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