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기준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였습니다.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내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