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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기준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겸 동 대학의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였습니다.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내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문의하신 분께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만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사례금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이 아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