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육아휴직선생님

작년 1년동안 고등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3월 2일자로 반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께 2월 말쯤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은건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