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부강의의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하로 하게되어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및 상급자 신고 (허가)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월"의 기준이 기간(31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월별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4회의 외부강의를 했지만(동일한 주제로 4번 반복 강의), 1월에 2회, 2월에 2회라면, 총 횟수가 4회(30일 이내)이기에 제한되는 것이지, 각각의 달에 2번씩 했으니 제한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