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학중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졸업식 이후에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 지 않는 것인지, 또는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2. 대학원에 석사, 박사 과정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학식 전에 해당 학교 교수님에게 선물을 하게 되 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혹시 금액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선물 제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