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 가액 문의
안녕하세요~홍보물품 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통상적인 관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2만원? 5만원? 7만원? 제공상황과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이?도대체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홍보물품 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통상적인 관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2만원? 5만원? 7만원? 제공상황과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이?도대체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볼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이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이란 사회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