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식날 선생님께 선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졸업식날 고마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5만원정도의 건강선물을(홍삼) 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외동이고 중학교 졸업후 다른구 고등학교 진학이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앞에분들 글을 읽어보니 이해 관계가 없다면 100만원 미만은 가능하다던데.괜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 선생님께 송구스러운일이 될까봐 문의드립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