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해외 기자 초청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보건의료전문지 기자입니다.주로 해외에서 발표된 학술적인 내용이나 국내 출시 신약 등을 다루는 기자인데요,그러다보니 다국적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발표하는 행사를 취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들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행사에 국내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보통 해외에서 행사를 하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행사 전후로 하루 이틀정도 숙박과 비행기편이 제공된다 합니다.이로 인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협회인 KRPIA를 통해 기자들을 공정하게 추첨한 후,행사에 초청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인데요,이마 다른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해외 행사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의 신청을 받아서협회나 기자단을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한다며,제약계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본사에서도 왜 한국 기자들만 불참하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하는데요,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해외 행사 초청시 숙박과 비행기편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분도 계셔서,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요지는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해외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에 숙박과 비행기편을 제공받을 경우,무조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별하면 가능한 것인지,혹은 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자들의 지원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별하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