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직) 기간 중 외부강의 가능 여부
사립대학 교직원의 경우 징계(정직) 기간 중 외부강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비위행위로 인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대학 교직원이 정직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한 사실도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정직 기간중의 외부강의는 다르게 봐야할지, 다르게 봐야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