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내수금행위

19년 3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매년 설,추석, 근로자의날,이사장 생일에 현 직장에서는 예전부터 돈을 걷어 선물을 해드렸다며 강제성으로 돈을 걷습니다.적게는 10,000원 20,000원 정도의 금액을 개인당 제출하라고하며 대략 19명의 직원들이 모았을때 38만원 이상입니다. 소액이 큰 금액이 되어 이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현금 또는 선물을 받아갑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아 상사분들께도 왜 저희가 사비를 걷어 진행해야하는지 여쭤보았으나 “안내면어떻게되나한번보자” “낼수밖에없을껄” “다내기싫은데내는거다너도내” 하며 강제성으로 돈을 걷어갔습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매번 돈을 입금할때마다 왜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물어보고 싫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오래하고싶으면그냥 내라는 형식의 대답뿐이였습니다. 이런 강제성으로 직원들에게 계속 돈을 내라고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강제로 직원들의 돈을 걷어 선물을하고 기본 2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가는 이 직장내 관습이 아무문제가 없는겁니까?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만들어버리고... 직장다니기가 너무 힘年求?회식도 강제로 돈을 걷어 진행하고 필참이라고하며 빠지는것조차 허용하지않고 빠져도 돈을 내야하고 개인적인 이유까지 상세히 말해야합니다.

강제성으로 술권유도하며 매번 상사들 한명씩 인사하며 술따라주고 받아야한다. 안한사람들 다 기억하고있다 하며 말도했습니다. 이런 회사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목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