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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의 대학교직원 선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지방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취업할 때 교내 취업지원팀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오랜만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단체 주문한 한과 선물세트를 가져가려고 합니다가격은 31500원정도인데 이전에 연락했을때 선물은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선물 전달하는 대신 그곳에서 선물을 뜯어서 저 포함해서 다같이 먹을까 하는데 그정도는 문제가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가 함께 음식물을 취식한 경우 가액 산정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