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뷰이 통역료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전문가 모시고 미디어(기자)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해서 전문 통역사 서비스(회사가 비용 지불)가 필요한데..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이전의 다른 답글 들을 읽어보니, 가능하단 이야기인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혹시 확실하게 답변 가능하씰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전문가 모시고 미디어(기자)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해서 전문 통역사 서비스(회사가 비용 지불)가 필요한데..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이전의 다른 답글 들을 읽어보니, 가능하단 이야기인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혹시 확실하게 답변 가능하씰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