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화 시사회 티켓제공

< 질 문 > 2019년도에 *** 영화사에서 "고위공무원" 주제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소를 섭외하다보니 공공기관의 강의실, 회의실을 대여비를 제공하고 촬영했었습니다. . . 이제 영화가 다 완성되어 시사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대여해 주신 공공기관에게 영화 시사회 티켓 10장 정도 드릴려고 합니다. 제공이 가능할까요??? . . . . 영화촬영시 장소를 대여한것 외에는 아무런 직무관련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