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에 김혜인 기자입니다.언론사 사장이 직원으로부터 숙박비를 대접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어떤 조항 위반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언론사 사장이 지역 총국 대표들과 회의를 부산 한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60만원 가량 하는 호텔입니다. 이를 지국장 한 명이 자신이 가진 연간회원권 횟수가 남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원권으로 하루 숙박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 소속 직원에게 회사 간부들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다.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