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강이 아닌 겸직의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저희 직원 중 한 분이 다른 공공기관의 홍보활동가로 위촉이 되어 겸직허가를 받았고, 비정기적으로 홍보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강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강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유사한 질문을 검색하여 보았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