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후 상품권을 받았는데~?
졸업식이 지난 1월초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졸업생학부모님께서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너무 당황하여 부모님께 연락해서 못 받겠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학부모가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꼭 받으시라고 하시면서 취소를 안해주시네요~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만약 학부모님께서 답례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해 드려야하나요?여러군데 검색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글 올립니다.
졸업식이 지난 1월초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졸업생학부모님께서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너무 당황하여 부모님께 연락해서 못 받겠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학부모가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꼭 받으시라고 하시면서 취소를 안해주시네요~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만약 학부모님께서 답례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해 드려야하나요?여러군데 검색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