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법률 문의
1.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 초청된 학과장이 학과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서 지원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원자의 교수임용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면 학과장이 인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2. 학과장이 인사위원을 만나 지원자가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면 금전적 혹은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의 임용 절차상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정한 댓가를 인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김영란법에 위촉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