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민간업체에서 업체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에게 기념품 (구입가 5,500원, 인터넷 판매가 1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민간업체에 지도감독 업무차 방문한 공무원이 동 기념품을 제공받았다면 이 역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품등 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