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무관련성 문의
< 질 문 - 1 > 인.허가 절차기간, 채용.승진.인사기간, 재판.심판.평가.조정.화해.심의.의결.입찰기간중 등의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선물제공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마친 후 외래진료 진행시 목숨을 살려주신 의사선생님.간호사님에게 음료수 하나도 제공이 안되는건가요??? 대학병원 의사.간호사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직무관련의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질 문 - 1 > 인.허가 절차기간, 채용.승진.인사기간, 재판.심판.평가.조정.화해.심의.의결.입찰기간중 등의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선물제공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마친 후 외래진료 진행시 목숨을 살려주신 의사선생님.간호사님에게 음료수 하나도 제공이 안되는건가요??? 대학병원 의사.간호사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직무관련의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또는 퇴원한 환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제한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