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대상 경조/화환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 경조/화환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기본적으로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있어 업무의 연관성을 볼때 1) 회사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2) 업무 기준으로 봐야할까요?회사 내 업무(부서) 기준으로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경조/화환 등의 제공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되는바, 해당 업무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